캐나다 내에서 Skilled Worker로서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캐나다 연방이민카테고리 입니다.
흔히 캐나다 유학 후 이민 또는 취업 후 이민 등으로 불리는 CEC (캐나다 경험이민)는, 유학을 마친 후 PGWP를 갖고 취업을 한 경우이든 또는 Open Work Permit이나 Closed Work Permit을 받아서 취업을 한 경우이든,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이민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1년 이상 Skilled Worker로 일을 했다면 일단 Express Entry 등록이 가능합니다.
Canadian Experience Class / 경험이민

Express Entry에 따른 신청자격
- 퀘벡주 외의 지역에 정착할 예정이라야 한다.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최소한 12개월 이상 skilled worker로 full-time 또는 full-time에 상응하는 part-time 경력이 있어야 한다.
- 합법적인 신분으로 캐나다에서 경력을 취득했어야 한다.
- 직종별로 요구되는 언어능력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full-time student 기간 중에 취득한 경력 (co-op, off-campus work permit 등으로)이나 자영업자로서의 경력은 CEC 신청 시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12 개월의 Full-time work이란? : 주당 최소 30시간 이상의 유급노동을 한 주가 12개월 (52주)이 되는 것.
CEC 인정경력
- 캐나다 직업 분류도 NOC의 Skill type 0, Level A, 또는 B 그룹에 속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NOC 직업코드 확인하기: NOC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언어능력 (영어 또는 불어)
모든 CEC 신청자는 캐나다 이민국이 정한 수준 이상의 영어나 불어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이민국이 지정한 영어 또는 불어 시험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 언어시험성적은 2년간 유효합니다.
- 이민국 지정시험: IELTS (영어), CELPIP (영어), TEF (불어)
신청자의 직종 레벨에 따라 요구되는 언어능력 수준이 다르고, 이러한 기준 심사를 위해 캐나다 이민국은 Canadian Language Benchmarks (CLB)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2일부로 CLB Level 별 IELTS/TEF 의 환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CLB 는 시험의 명칭이 아닙니다.)
- 신청자의 경력이 NOC 의 Skill Type 0 or Skill Level A에 속한다면 :
신청자는 IELTS 또는 CELPIP(영어)/TEF(불어) 시험의 네 섹션에서 모두 7 Level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야 함 - 신청자의 경력이 Skill Level B에 속한다면 :
신청자는 IELTS 또는 CELPIP(영어)/TEF(불어) 시험의 네 섹션에서 모두 5 Level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야 함.
IELTS-General Module 시험
CLB Level | Test results for each ability | |||
---|---|---|---|---|
Listening | Reading | Writing | Speaking | |
9 또는 이상 | 8.0 ~ 9.0 | 7.0 ~ 9.0 | 7.0 ~ 9.0 | 7.0 ~ 9.0 |
8 | 7.5 | 6.5 | 6.5 | 6.5 |
7 (Skill Level O, A) | 6.0 | 6.0 | 6.0 | 6.0 |
6 | 5.5 | 5.0 | 5.5 | 5.5 |
5 (Skill Level B) | 5.0 | 4.0 | 5.0 | 5.0 |
4 | 4.5 | 3.5 | 4.0 | 4.0 |
“CELPIP-G-2014” 기준
NOC | CLB Level | Test results for each ability | |||
---|---|---|---|---|---|
Speaking | Listening | Reading | Writing | ||
0, A | 9 and above | 9 | 9 | 9 | 9 |
0, A | 8 | 8 | 8 | 8 | 8 |
0, A | 7 | 7 | 7 | 7 | 7 |
B | 6 | 6 | 6 | 6 | 6 |
B | 5 | 5 | 5 | 5 | 5 |
B | 4 |
TEF (불어)
CLB Level | Test results for each ability | |||
---|---|---|---|---|
Speaking (expression orale) |
Listening (compréhension orale) |
Reading (compréhension écrite) |
Writing (expression écrite) |
|
9 또는 이상 | 372 + C1 | 298 + C1 | 248 + C1 | 372 + C1 |
8 | 349 ~ 371 C1 | 280 ~ 297 C1 | 233 ~ 247 C1 | 349 ~ 371 C1 |
7 (Skill Level O, A) | 309 B2 | 248 B2 | 206 B2 | 309 B2 |
6 | 271 B2 | 217 B2 | 181 B2 | 271 B2 |
5 (Skill Level B) | 225 B1 | 180 B1 | 150 B1 | 225 B1 |
4 | 181 B1 | 145 B1 | 121 B1 | 181 B1 |
Express Entry Pool 등록
CEC 지원을 위한 위 두 가지 (경력 및 언어능력) 요건을 갖추었다면 캐나다 이민국의 Express Entry Pool에 지원자의 Profile 등록을 하고, Profile이 등록된 지원자들 가운데 CRS(Comprehensive Ranking System)에 의해 상위에 랭킹된 지원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ITA (Invitation to Apply)가 발급됩니다.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
CEC를 통해 영주권 수속 중인 신청자들은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LMO 없이 기존 취업비자를 연장신청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Bridging Open Work Permit 신청조건
- 현재 캐나다에 있어야 하고
- 만기 4개월 미만인 유효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 CIO로부터 “Eligibility CEC” 임이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는 편지 (“Passed” or the Acknowledgement of Receipt letter/e-mail from CIO)를 받은 상태라야 합니다.
수속절차

- STEP 01. 자격판정
EE Profile 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과 직종에 요구되는 언어시험성적을 갖추었는지 확인
- STEP 02. Express Entry 시스템에 Profile 등록
EE System에 Profile을 등록하고, 현재 유효한 Job Offer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Job Bank 등록도 진행
- STEP 03. Profile 업데이트
EE System에 등록된 Profile은 1년 동안 유지가 되며, 선발이 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변동사항들을 업데이트
- STEP 04. 선발 및 ITA 발급
EE 시스템에 등록된 후 이민국의 정기적인 Draw를 통해 선발되면 영주권 지원을 위한 ITA 발급
- STEP 05. 영주권 신청
ITA 발급 후 60일 이내에 모든 신청서와 서류를 구비해서 영주권 지원을 마칩니다. 60일을 경과하는 경우 발급된 ITA는 무효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영주권 신청비를 납부해야 하고, 해당되는 경우 해외신원조회도 진행해 두어야 합니다.
< 이민신청비 >
– 주신청자 : C$ 550
– 배우자 : C$ 550
– 19세 미만 동반자녀 : 각각 C$ 150
- STEP 06. 파일번호 생성
서류가 반려될 사유 없이 접수가 되면 Immigration Application Number 생성
- STEP 07. 신체검사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Notice 발급됩니다.
전세계 캐나다 이민국 지정병원은 아래의 웹싸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cic.gc.ca/dmp-md/medical.aspx
- STEP 08. 랜딩피 납부 (Right of Permanent Residence Fee)
신체검사 통보서와 함께 랜딩피 납부 요청을 받게 되고, 주신청자 및 배우자가 1인당 C$490씩을 납부/결제합니다. 이 비용은 비자가 발급되지 않거나, 첫 이민자 랜딩을 포기하는 경우 환불신청 할 수 있습니다.
- STEP 09. 여권정보 업데이트
신체검사 요청 시 주신청자나 배우자 또는 동반 자녀의 여권 정보에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업데이트 합니다.
- STEP 10. 비자발급 및 출국
전가족의 영주권비자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가 발급되면 발급된 서류상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비자 만기일을 확인 한 후 비자 만기 일 전까지 (일반적으로 신체검사일로부터 1년 되는 시기가 비자 만기일) 전가족이 이민자로 캐나다에 입국했음을 공항 내 이민국 사무실 또는 육로 입국장내 이민국 사무실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FAQ
어떤 경우에 CEC 신청이 불가능합니까?
- 합법적인 비자 없이 일을 해서 경력을 취득한 경우
- 취득한 경력이 NOC Skill Level O, A 또는 B에 포함되지 않는 직종인 경우
- 6개의 신청 제한 직종에 해당하는 경력만 있는 경우
- 자영업 (Self-employed)자로 경력을 쌓은 경우
- Student work permit (co-op, off-campus 또는 on-campus)을 통해 경력을 쌓은 경우
- 난민신청 중 Refugee claimant에게 발급된 work permit을 통해 경력을 쌓은 경우
- Full-time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CEC를 통해 영주권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CEC를 포함한 비자수속기간은 수시로 변동됩니다. 같은 시기에 접수된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각 신청자의 요건에 따라서도 수속기간은 서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2014년 2월 현재 CEC 평균 수속기간은 13개월 정도 입니다.
CEC와 주정부 취업 후 이민 또는 주정부 유학 후 이민 가운데 어느것이 더 수속이 빠른가요?
주정부 이민은 주정부 수속과정과 연방수속과정으로 나뉩니다. 주정부 수속과정은 각 주마다 또 주정부의 세부 카테고리마다 다릅니다. 알버타 주정부 유학/취업 후 이민의 경우 주정부 심사과정이 6개월로 예고되었고, 이후 연방 수속과정이 현재 오타와 office 이관 시 17개월, 마닐라 office 이관 시 12개월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마닐라 office를 선택해도 주정부에서 오타와 office를 지정해서 파일을 이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CEC 신청서를 수속기간을 감안해서 경력이 1년이 되기 전에 제출해도 될까요?
안됩니다. 반드시 신청서 접수 시점에 1년 이상의 full-time skilled worker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출된 T4, 고용주의 편지, Pay stubs 등을 통해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서류가 접수된 경우 해당 신청서는 거절이 될 것입니다.
학생비자 없이 캐나다에서 공부를 했거나 취업비자를 받기 전에 일을 한 경력이 있을 때 CEC 신청이 가능할까요?
캐나다에서 학생비자 없이 공부를 하거나 (6개월 미만의 어학연수 예외), 취업비자 없이 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이런 경력이 있다면 해당 신청서는 거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