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전문인력이민 (Federal Skilled Worker) 카테고리는 캐나다 이민국이 자국의 전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직업리스트를 정하고, 그 직업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캐나다 외에서의 경력을 통해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카테고리로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 연방 전문인력이민 (Federal Skilled Worker) 카테고리는 캐나다 이민국이 자국의 전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직업리스트를 정하고, 그 직업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캐나다 외에서의 경력을 통해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카테고리로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경력
학력
신청자는 Canadian diploma, certificate 을 갖고 있거나,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캐나다 이민국이 지정한 기관을 통해 받은 학력평가인증서가 있어야 함. (유효기간 5년)
정착자금
수속절차
연방전문인력이민 심사항목 가운데 Arranged Employment란 무엇인가요?
캐나다 고용주의 Permanent Job Offer를 가지고 전문인력이민 신청을 지원해 줄 목적을 포함해서 신청하고 승인받은 (HRSDC로 부터) Positive LMO(LMIA)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Arranged Employment를 가지고 있는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 full-time paid job (skilled worker로) 경력이 있다면 50개 이민국 지정 직업군 경력이 없어도 Skilled Worker로 최소 1년 경력이 있다면 연방 전문인력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IELTS 영어시험의 네 영역 가운데 한 항목이 6.0 미만이지만 다른 항목은 모두 7.0 이상입니다. 이 성적으로 신청을 하면 신청서는 반려가 되나요?
전문인력이민 신청자는 반드시 CLB Level 7 이상에 해당하는 언어시험성적표를 포함해서 신청을 해야 하고, 평균 점수가 아니라 시험의 네 영역 모두 각각 CLB Level 7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성적표를 가지고 접수를 하는 경우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이민국 접수비 결제 안됨), 거절됩니다. (거절시 이민국 접수비 결제되고, 접수비 환급 안됨)
현재 캐나다에서 LMO(LMIA) 면제 후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민 신청 시 Arranged Employment 대상자로 인정 받으려면 LMO(LMIA)를 추가로 받아야 하나요?
어떤 이유로 LMIA 면제 대상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International Agreement나 Federal-Provincial-Territorial Agreement에 의해 LMIA가 면제된 것이라면 LMIA를 받을 필요가 없고, 전문인력이민 신청 시 해당 고용주로부터 Permanent Job Offer와 취업비자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다른 이유로 LMIA가 면제된 경우라면 고용주가 당신의 전문인력이민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HRSDC로부터 LMIA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유학을 마치고 Post-Graduation Work Permit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Arranged Employment 대상자로 전문인력이민 신청을 하려면 LMIA를 받아야 하나요?
네. 고용주로부터 Permanent Job Offer를 받고, HRSDC에서 LMIA도 받아야 합니다.
종교 관련 직종으로 캐나다에서 Job Offer를 받았고, LMIA는 면제가 되어서 곧바로 취업비자를 받았습니다.
고용주가 Permanent Job Offer를 주면 연방 전문인력이민 신청이 가능할까요?
연방전문인력이민 신청을 하려면 고용주가 신청인의 연방전문인력이민 신청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LMIA를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1년 동안 full-time job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가지고 CEC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