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8일 Home Child Care Provider (NOC 4411) 과 Home Support Work (NOC4412)을 위한 새로운 Pilot (임시) 홈 케어 이민 제도 2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5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 가능한 홈 케어, 가정 보육사, 간병인(Caregiver) 들과 그 가족들에게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변에 캐나다 이민을 원하지만 방법이 없었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합법적으로 이민 지원을 할 수 있어 벌써부터 문의가 많습니다.
홈 케어 이민 장점 7 가지!
1. 워크 퍼밋과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한다.
2. 직계 가족도 고용이 가능하다.
3.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
4. 자녀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관련 경력이 필요 없다.
6. 신청 자격 요건이 낮다. ( CLB 영어 5, 1년 이상의 초대 졸 학력)
7. 캐나다 영주권자 이상이라면 별도의 사업체가 없어도 고용주(스폰서)가 될 수 있다.
Home Child Care Provider의 업무는 ?
Home Child Care Provider의 업무는 위에서 나열된 내용과 같이 고용주의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케어부터 어린이 학교 등하교 및 아이들의 활동 등 모든 업무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내니, 홈 케어 or 가정 보육 교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Home Support Workers의 업무는 ?
Home Support Worker의 업무는 위에서 나열된 내용과 같이 노인분들이나 환자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집에서의 Care를 도와주는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식사부터 목욕까지 전반적인 케어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간병인 분들이 하시는 업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업무들을 할 준비가 되었다면, 어떻게 워크퍼밋과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을지 알아 보겠습니다.
준비 사항 (자격 요건)
1. Canada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고용주로부터 위 직업으로 잡오퍼 (퀘백주 제외)
(고용주와 고용인이 가족이어도 관계가 없으며 이전에 진행했던 Live In Caregiver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LMIA 진행이 따로 필요 없음)
2. 영어성적 (각 영어성적 CLB 5 이상)
3. 초대 졸 이상 (캐나다에서 1년 이상의 Post-Secondary School 졸업 혹은 그와 상응한 학력을 지닌 자 – 학력인증 필수)
이 프로그램은 워크퍼밋과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경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차근차근 알아 보겠습니다.
1. Canada에서 위 직종으로 경력이 전혀 없거나 24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
우선 Canada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고용주로부터 위 두 직업 중 하나로 잡오퍼를 받고 위 조건을 충족한 뒤 Work Permit과 영주권을 함게 신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본인이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직업은 바꿀 수 없지만, 고용주는 변경할 수 있는 Open Work Pertmit을 발급해줍니다.
24개월 이상의 경력을 채우고 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고 나면 영주권 수속에 관련하여 수속이 완료됩니다.
!! 만약 직계가족과 함께 캐나다에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캐나다에서 Work Permit이나 Study Permit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Canada에서 위 직종으로 24개월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이미 캐나다에서 위 직종으로 24개월 이상의 경력이 있고,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이 프로그램으로 바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5년간 진행될 이 프로그램의 모집 정원은 연간 주 신청자 2750명. 가족 기준으로 5500명을 입니다.
경력을 요구하지도 않고 낮은 영어 점수로 인해 많은 인도, 필리핀, 중국 등 타 국가 고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른 이민 프로그램에 비해 많은 인원을 선발하지 않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여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이민 제도가 발표되어 시행되면 첫해에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이민 심사를 하는 캐나다 이민의 경향 상,
많은 분들이 첫해에 신청을 하여 이런 이점을 활용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