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SPONSORSHIP

가족 초청 이민

가족 초청 이민(Family Sponsorship)이란?

가족 초청 이민은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가 본인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으로, 배우자/사실혼, 자녀, 부모, 조부모 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초청하는 스폰서가 초청 대상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family_

배우자(사실혼)/자녀 초청이민

spouse & dependent children sponsorship

배우자/사실혼 초청 이민은 초청자가 영주권자일 경우는 캐나다 내에서 진행을 해야하고, 시민권자일 경우는 해외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Open Work Permit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영주권 진행기간 동안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 자격조건

  • 18세 이상
  • 캐나다에 거주중인 영주권자/시민권자
    – 캐나다 외의 국가에 거주중인 시민권자는 초청하는 사람이 영주권자가 될 때 캐나다에 거주할 계획임을 증명
  • 정부로부터 Social assistance를 받지 않아야 함(장애인 연금 제외)
  • 부양 능력에 대한 재정증명

초청대상자 자격조건

배우자/사실혼 경우

  • 18세 이상
  • 캐나다 내 거주중인 법적 혼인 관계 배우자
  • 사실혼일 경우 1년 이상의 관계와 동거 사실 증명

자녀 경우

  • 22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장애 등으로 인해 자립 능력이 없는 경우는 22세 이상도 가능
parents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parents & grandparents sponsorship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은 랜덤 추첨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민 프로그램으로, 접수 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초대장은 받은 신청자들만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조부모 초청의 경우 스폰서의 지난 3년간의 소득 증명을 통해 초청 대상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20년 동안 재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스폰서 자격조건

  • 18세 이상
  • 캐나다에 거주중인 영주권자/시민권자
  • 최근 3년간의 수입/재정 증빙

캐나다 이민,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다릅니다!

캐나다 이민, 오랜 현지 경험과 노하우로 실패 위험이 없는 최적화된 영주권 설계를 도와드립니다. 편하고 안정적인 이민을 원하신다면 바로 문의 주세요.

© SP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사업자번호 318-86-02825
법인명: 주식회사 성공한사람들
사업자번호 318-86-02825
법인명: 주식회사 성공한사람들
×